국회, 오늘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전국민에 내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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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특별법·인터넷전문은행법·산업은행법·n번방 방지법 등도 처리예정
국회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4·15 총선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키로 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으로, 4조6천원이 늘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결산위는 이날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 규모를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동시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서는 여당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4·15 총선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키로 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으로, 4조6천원이 늘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결산위는 이날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 규모를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동시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서는 여당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