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Arcelik)의 자회사인 베코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아르첼릭은 백색가전, TV 등을 주력제품으로 하는 터키 대기업이다. 터키 최대 그룹 중 한 곳인 코치(koc)그룹 소속이다.
소송은 LG전자가 보유한 스팀 기술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한 것이다. 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한 특허는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 코스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알려졌다. 이 기능은 세탁기의 동작을 제어하고 옷감을 보호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LG전자와 아르첼릭 등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전자는 작년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도어 제빙 기술 관련해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코치 그룹 3개 가전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