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휴게음식점 절반 3년내 폐업…재작년부터 폐업률 60%대
서울에서 최근 10년 동안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휴게음식점(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의 절반은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114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휴게음식점 총 5만6천184곳 중 인허가부터 폐업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점포는 2만9천348곳(52.2%)으로 조사됐다.

1년 안에 문을 닫는 점포 수도 7천269곳(7.7%)에 달했다.

아울러 서울 휴게음식점의 연간 폐업률도 2016년 49.1%, 2017년 56.9%, 2018년 63.3%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61.2%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한 지난 1분기(1∼3월)에 66.8%를 기록해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폐업률은 70%에 육박할 것으로 부동산114는 전망했다.

서울 휴게음식점 절반 3년내 폐업…재작년부터 폐업률 60%대
창업에 드는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 가계 부채 증가, 파산 등의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휴게음식점 인허가 건수는 2016년 7천2건으로 지난 10년간 최다치를 기록한 이래 2017년 6천836건, 2018년 6천71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6천91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창업 후 3년을 버티기 어려운 현실에도 창업하려는 사람이 줄지 않는 것이다.

휴게음식점은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자본만 있다면 창업이 수월한 장점이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1순위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는 "휴게음식점은 동일 업종 간 경쟁이 치열한 데다, 경기와 트렌드에 민감한 특성상 생존 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며 "특정 수요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의 휴게음식점 창업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