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19 사태로 허용
관세청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국내 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 중 20% 가량이 소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로 인해 국내 면세점들이 1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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