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명품, 백화점서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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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6개월 이상된 재고 백화점 등에서 판매
관세청, 코로나19 사태로 허용
관세청, 코로나19 사태로 허용
관세청이 6개월 이상된 면세점 재고 물품을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국내 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 중 20% 가량이 소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로 인해 국내 면세점들이 1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관세청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국내 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 중 20% 가량이 소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로 인해 국내 면세점들이 1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