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소대장이 수억원 암호화폐 편취…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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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사들인 육군 소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예비역 육군 중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원 양구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A씨는 2018년 1월에서 2월 경 B토큰 28만여 개를 구매해 가상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
토큰은 ‘코인’과 달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이더리움, 퀸텀 등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용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토큰인 상태로도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다. B토큰 발행업체는 상장을 앞두고 있었고 B토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면서 향후 3개월간 재판매를 하지말라고 공지했으며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2018년 5월경 A씨는 다른 투자자로부터 "가상 지갑에 있는 B토큰을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시험삼아 전송해봤는데 해당 계정에 토큰이 생성되고도 원래 지갑에 있던 기존 토큰 개수가 줄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실행에 옮겼다.
A씨는 B토큰 거래금지 사항을 알면서도 E거래소 계정으로 토큰 500개를 전송했다. 그의 마이이더월렛에 보관된 B토큰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E거래소 계정에는 500개의 B토큰이 허위로 생성되도록 했다. 생성된 허위토큰을 비트코인(BTC) 등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검찰의 수사결과 A씨는 B토큰을 E거래소 계정으로 반복 전송하여 E거래소 계정에 6780원 상당의 B토큰 500개를 생성시겼고 같은 방법으로 146회에 걸쳐 총 4100여 개,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또,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E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취득한 이득액이 2억 9000만원의 고액인 점, 허위 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해 약 3800만원을 인출했다"며 "아직 피해자(암호화폐 발행 업체)에게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예비역 육군 중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원 양구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A씨는 2018년 1월에서 2월 경 B토큰 28만여 개를 구매해 가상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
토큰은 ‘코인’과 달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이더리움, 퀸텀 등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용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토큰인 상태로도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다. B토큰 발행업체는 상장을 앞두고 있었고 B토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면서 향후 3개월간 재판매를 하지말라고 공지했으며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2018년 5월경 A씨는 다른 투자자로부터 "가상 지갑에 있는 B토큰을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시험삼아 전송해봤는데 해당 계정에 토큰이 생성되고도 원래 지갑에 있던 기존 토큰 개수가 줄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실행에 옮겼다.
A씨는 B토큰 거래금지 사항을 알면서도 E거래소 계정으로 토큰 500개를 전송했다. 그의 마이이더월렛에 보관된 B토큰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E거래소 계정에는 500개의 B토큰이 허위로 생성되도록 했다. 생성된 허위토큰을 비트코인(BTC) 등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검찰의 수사결과 A씨는 B토큰을 E거래소 계정으로 반복 전송하여 E거래소 계정에 6780원 상당의 B토큰 500개를 생성시겼고 같은 방법으로 146회에 걸쳐 총 4100여 개,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또,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E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취득한 이득액이 2억 9000만원의 고액인 점, 허위 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해 약 3800만원을 인출했다"며 "아직 피해자(암호화폐 발행 업체)에게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