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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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인 줄 알았습니다."

온라인 SNS 범죄를 다룬 한 영화에 출연한 조연 배우가 실제로는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최근 개봉한 한 영화에 출연했던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모델섭외 부장이라면서 모델을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다. A 씨의 여자친구 B 씨도 A 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 씨의 범죄 행각은 최근 출연한 작품에서 선보인 모습과 정 반대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A 씨는 극중 SNS 범죄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는 캐릭터로 등장했다.

하지만 A 씨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주변 사람 대부분 알지 못했다고.

한 관계자는 "그 기사의 주인공이 A 씨인줄 몰랐다"며 "처음 문의가 왔을 때에도 동명이인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A 씨와 B 씨의 선고는 오는 5월 8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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