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홈 인테리어업체 한샘이 2011~2013년 판매된 부엌가구 ‘IK9 IN/화이트’ 등의 래핑도어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29일 결정했다. 해당 판매 제품의 일부에서 표면재가 벗겨진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무상 점검을 통해 불량이 발견될 경우 래핑도어를 수리 혹은 교체 받을 수 있다.
한샘이 리콜을 결정한 부엌가구 'IK9 IN/화이트'
한샘이 리콜을 결정한 부엌가구 'IK9 IN/화이트'
한샘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제품이 전체 0.7% 수준이다. 판매된지 8~9년 지나 품질보증기간 1년을 경과했지만 이번 리콜은 최근 한샘이 추진중인 '10년 보증'을 확대하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한샘은 지난해 4월부터 프리미엄 부엌가구 '키친바흐'의 품질 보증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했다. 회사는 키친바흐 외 제품으로도 점진적으로 10년 보증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고객 만족을 위한 전담 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신설하며 고객 만족에 집중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실은 고객으로부터 애프터서비스(AS)가 접수되면 이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선해 고객 불만의 요인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조치다. 향후 영업과 시공 등 전 과정에 거쳐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때 제공하는 사후 서비스 개념이 아닌 사전 서비스(BS) 제도를 운영하여 품질·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