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택서 흉기 휘두른 중국인 여성 검거…방화 혐의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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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 중국인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43·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제주시 일도일동의 단독주택 3층에서 중국인 B(30)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의 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단독주택은 한 식당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A씨 가족이 지내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와 B씨에 대한 방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국인이 다투던 시각 해당 장소에서 불이나 주택 내부 20㎡와 가재도구가 소실되고, 60㎡가 그을음 피해를 보는 등 소방서 추산 535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와 B씨는 "다툼 중 불이 났고, 상대방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방화로 확인되면 관련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제주시 일도일동의 단독주택 3층에서 중국인 B(30)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의 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단독주택은 한 식당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A씨 가족이 지내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와 B씨에 대한 방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국인이 다투던 시각 해당 장소에서 불이나 주택 내부 20㎡와 가재도구가 소실되고, 60㎡가 그을음 피해를 보는 등 소방서 추산 535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와 B씨는 "다툼 중 불이 났고, 상대방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방화로 확인되면 관련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