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의 관련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보도본부실 앞에서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의 관련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보도본부실 앞에서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스1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장과 결탁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8일 본격 수사에 나섰다.

당초 검찰은 채널A와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 모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채널A에 대한 영장만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서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만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친여권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특히 MBC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MBC만 빼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청구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최 전 부총리 관련 건을 비롯해 상당 부분이 부실하게 작성됐거나 누락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고 받은 윤석열 총장은 매우 황당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채널A 기자를 직접 만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해당 내용을 MBC에 제보한 장본인인 사기·횡령 전과자 지모(55)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 씨는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현재 수사팀의 참고인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채널A 기자들은 "부당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면서 조를 나눠 스크럼을 짜고 압수수색에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까지도 채널A 측과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