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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성 착취 영상물 재유포한 20대 사회복무요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하고 금품을 챙긴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회복무요원 A(2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8개를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과 성인 음란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580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직접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A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뒤 이달 초 A씨를 체포해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 중"이라며 "피의자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재유포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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