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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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유튜버가 응급실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순간을 브이로그로 담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논란이다.

최근 유튜브 채널 'ER story(응급실 일인칭 브이로그)'에 외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가 응급처치 끝에 사망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긴 영상에 게재됐다. 제목 역시 '외상 환자의 심폐소생술/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였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뿐만 아니라 '항문에 무엇을 넣었나요?/아파도 꺼내야 한다' 등 자극적인 영상들도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는 자신을 '응급실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고 소개했다. 또 "모든 에피소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1인칭 시점으로 촬영됐고, 이를 통해 진단과 치료과정을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좀 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모든 동영상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한 것.

자신의 몸에 부착한 카메라로 촬영을 진행했고,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을 응급처치하는 과정을 공개하는가 하면, "시간이 있을 때 무조건 먹어야 한다"면서 야식을 먹는 일상을 선보이기도 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하지만 해당 영상들이 모자이크로 환자들의 얼굴을 가렸다고 하더라도 동의없이 촬영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모습과 당사자에겐 치부일 수 있는 상황을 의사가 공개하는 게 맞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몇몇 네티즌들은 "저런 급박한 상황에서 영상을 찍는게 말이 되냐", "의사의 윤리 의식이 이 정도냐", "이런거 찍을 거면 수술실 CCTV나 설치하라", "영상 댓글을 막았는데, 항의도 안듣겠다는 소리냐"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실제로 해당 의사는 한 지방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8일 가입해 총 7개의 영상이 올라왔던 채널은 논란이 불거지자 폐쇄됐다. 영상 역시 모두 삭제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환자의 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공개한 행동에 대해 "의료 윤리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의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가이드라인에도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와 관련, 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와 의사윤리지침이 SNS의 사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해당 대학병원 측은 한경닷컴에 "곧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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