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인 "재판부 판결 환영"
"합의 안 된 부분이 크게 작용"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죄질이 중하다"면서 이날 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김 씨에게 7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벌금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뒤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2018년 8월 김 씨의 폭행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다음달 피해자 A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공식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같은해 말 기소의견으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조교이자 연인이었던 A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결심공판 당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2016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김씨의 개인 조교로 일했고 일을 그만둔 이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김 씨와 연인 관계였다"면서 "당시 김 씨에게 수차례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라고 증언했다.
김 씨는 검찰 구형 전 최후 진술을 하면서 "A 씨가 주장하는 폭행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 사건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는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끝내 구속됐다.
A 씨의 변호를 맡은 오동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검찰도 벌금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했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양태용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결국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응징을 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재판부에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앞으로 성 관련 범죄는 양형기준이 올라가는 추세"면서 "이번 판결은 데이트 폭력의 경우도 쉽사리 징역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