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산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 2명이 29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산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 2명이 29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자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자 중학생 2명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바꿨지만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당시 휴대전화 등이 확보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남자 중학생 2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A 군(14)과 B 군(15)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2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 양(14)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C 양을 성폭행 했고, B 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정신을 잃은 C 양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 14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피의자들 집과 범행 현장 등지를 압수수색해 A 군 등의 휴대전화와 아파트 CCTV 등을 확보했고, C 양은 A 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A 군 등 2명의 DNA가 C 양의 몸에서 검출됐고, C 양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와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앞서 C양 어머니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했다. C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KILL)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또 C 양의 오빠는 인천경찰청에 "가해자 측이 담당 수사관과 내통해 유일한 사건 현장 영상 자료인 아파트 CCTV 영상 일부를 삭제했다고 의심된다"는 진정서를 제기해 경찰 부신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