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등 여아를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10대가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현정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A군(18)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원 A군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SNS로 13명의 여자 아이들에게 접근해 특정 사진을 찍어 보내면 기프트(선물) 카드를 주겠다고 유혹했다. 그는 총 232회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아 해당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프트 카드는 인터넷에서 유료게임이나 동영상 시청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A군은 미성년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8일 피해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A군을 긴급체포해 구속한 뒤 같은 달 17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유혹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며 "추가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