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문하는 韓 기업인, 2주 격리 없이 경제활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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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코로나19 진단서 등 있으면 가능
오는 1일부터 적용
상하이, 톈진 등 10개 지역 시작으로 향후 확대
오는 1일부터 적용
상하이, 톈진 등 10개 지역 시작으로 향후 확대
내달 1일부터 중국을 찾는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 절차가 간소화된다. 중국 내 기업의 초청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2주간의 별도 시설 격리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인에게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만든 건 이번이 최초 사례다.
외교부는 "한·중 양국은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신설에 합의했다"며 "중국 내 기업이 중국의 지방정부에 신속통로와 관련한 초청장을 발급받고, 해당 기업인이 비자(사증)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경제통상 및 과학기술 종사자이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입국 후 14일 간 시설 격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날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중국 입국을 원하는 기업인은 중국 내 기업이 중국의 지방정부에 신속통로와 관련한 초청장을 발급받고 비자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쓰인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아 비행기에 오른다. 중국 공항에 도착하면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하는 격리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PCR 기술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가 해제되며, 신속통로를 신청했던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기업이 지정한 시설로 이동 가능하다.
중국 기업인 역시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중국 내 신속통로 대상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10개 지역이다.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제도의 시범적 운용을 통해 안정성·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고, 양국간 합의된 정례 협의채널을 통해 적용 가능 지역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한·중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인에 대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한 첫 사례다. 코트라(KOTRA) 조사에서 5월까지 중국에 출장을 가야 하는 한국 기업인은 152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한·중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외교부는 "한·중 양국은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신설에 합의했다"며 "중국 내 기업이 중국의 지방정부에 신속통로와 관련한 초청장을 발급받고, 해당 기업인이 비자(사증)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경제통상 및 과학기술 종사자이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입국 후 14일 간 시설 격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날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중국 입국을 원하는 기업인은 중국 내 기업이 중국의 지방정부에 신속통로와 관련한 초청장을 발급받고 비자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쓰인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아 비행기에 오른다. 중국 공항에 도착하면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하는 격리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PCR 기술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가 해제되며, 신속통로를 신청했던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기업이 지정한 시설로 이동 가능하다.
중국 기업인 역시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중국 내 신속통로 대상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10개 지역이다.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제도의 시범적 운용을 통해 안정성·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고, 양국간 합의된 정례 협의채널을 통해 적용 가능 지역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한·중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인에 대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한 첫 사례다. 코트라(KOTRA) 조사에서 5월까지 중국에 출장을 가야 하는 한국 기업인은 152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한·중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