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부엌가구 래핑도어 자발적 리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0년 품질 보증제도' 일환
8~9년前 판매 제품도 수리·교체
8~9년前 판매 제품도 수리·교체
종합 홈인테리어 업체 한샘이 2011~2013년 판매한 부엌가구 ‘IK9 IN/화이트’ 등의 래핑도어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29일 결정했다. 일부 판매 제품에서 표면재가 벗겨진 데 따른 조치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무상 점검을 통해 불량이 발견될 경우 래핑도어를 수리 혹은 교체할 수 있다.
한샘에 따르면 리콜 대상 제품은 전체 판매 물량의 0.7% 수준이다. 판매된 지 8~9년이 지나 품질보증기간(1년)을 훨씬 경과했지만, 최근 한샘이 추진 중인 ‘10년 보증’ 제도의 일환으로 리콜이 결정됐다. 한샘은 지난해 4월부터 프리미엄 부엌가구 키친바흐의 품질 보증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했다. 회사는 다른 제품도 단계적으로 10년 보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샘은 최근 고객 만족을 위한 전담 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신설했다. 소비자보호실은 애프터서비스(AS)를 접수하면 이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선해 고객 불만의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때 제공하는 사후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사전서비스(BS) 제도를 운영해 품질과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한샘에 따르면 리콜 대상 제품은 전체 판매 물량의 0.7% 수준이다. 판매된 지 8~9년이 지나 품질보증기간(1년)을 훨씬 경과했지만, 최근 한샘이 추진 중인 ‘10년 보증’ 제도의 일환으로 리콜이 결정됐다. 한샘은 지난해 4월부터 프리미엄 부엌가구 키친바흐의 품질 보증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했다. 회사는 다른 제품도 단계적으로 10년 보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샘은 최근 고객 만족을 위한 전담 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신설했다. 소비자보호실은 애프터서비스(AS)를 접수하면 이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선해 고객 불만의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때 제공하는 사후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사전서비스(BS) 제도를 운영해 품질과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