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터키 업체에 스팀기술 특허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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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의 자회사인 베코를 상대로 스팀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베코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작년 9월 냉장고 제빙기술 관련 제소 이후 7개월 만이다. 아르첼릭은 터키 최대 그룹 중 한 곳인 코치그룹 소속이다.
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한 특허는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 코스에서 스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알려졌다. 이 기능은 세탁기의 동작을 제어하고 옷감을 보호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LG전자와 아르첼릭 등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전자는 작년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코치 그룹 3개 가전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있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한 특허는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 코스에서 스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알려졌다. 이 기능은 세탁기의 동작을 제어하고 옷감을 보호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LG전자와 아르첼릭 등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전자는 작년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코치 그룹 3개 가전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있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