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측 변호사 "외부 노무법인 선임해 조사 결과 '혐의없음' 결론"
"이백규 대표가 성희롱"…뉴스1 여성 간부, 인권위에 진정
민영 뉴스통신사 뉴스1의 이백규 대표가 여성 간부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29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뉴스1 여성 간부 A씨는 올해 2월 24일 '이 대표의 성희롱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A씨는 이 대표가 작년 3월 8일 회식과 5월 12일 뒤풀이 자리에서 자신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 '러브샷'을 요구했고, 결국 어깨와 가슴 등이 밀착한 상태에서 '러브샷'을 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이 대표가 작년 5월 25일 면담 이후 A씨를 강제로 포옹했고, 같은 해 7월 13일에도 이 대표가 A씨를 강제로 포옹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이 대표가 머니투데이 편집국장 시절이던 2009년 택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키스했다는 진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권위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하면서 ▲ 뉴스1의 이 대표 해임 ▲ 이 대표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 2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측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는 "A씨가 제기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사내 고충 민원도 제기됐다"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노무법인을 선임해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고 이 대표에게 '혐의없음'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후배들의 민원이 제기돼 대기 발령된 상태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인권위 진정에 대응하는 한편 근거 없이 확대 재생산되거나 일방 의견만 담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