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서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법 개정안,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을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통학버스 내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 기록의 작성·보관·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체육시설 교습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해 교습을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이다.

태호·유찬이는 작년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이름이다.

법사위는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해인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에게 위급 상태에 빠진 시설 이용 어린이를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신고·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