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받게 된다.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앞으로는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 처리할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또 'n번방 사건'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다면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보호 범위를 넓혔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걸 말한다.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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