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교류 칸막이 '차이니즈월' 규제 개편…국회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인 '차이니즈 월' 규제 체계를 개편, 영업 활력을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전산장비 공동 이용 금지 등 법률로 열거했던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삭제했다.

법률로는 정보교류 차단 의무를 원칙적으로 규정하되, 세부 사항은 각 회사가 내부적으로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재위탁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