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전산장비 공동 이용 금지 등 법률로 열거했던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삭제했다.
법률로는 정보교류 차단 의무를 원칙적으로 규정하되, 세부 사항은 각 회사가 내부적으로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재위탁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