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지 55일 만이다. 1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신규 자금을 수혈받아 다시 정상 영업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209명에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지도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합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임도원/성상훈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