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식]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5월 한달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5월 한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고용보험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은 물론 추가징수 금액도 반환해야 한다.

형사처분 등 불이익도 뒤따른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에 이를 스스로 밝히면 부정 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관할 시·군에서 1∼4월 단속을 통해 부정수급 573건을 적발했으며 18건(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