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협약 없이 보관·판매·환전 대행시 처벌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 유통 관리와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종전에는 경기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다 보니 부정 유통을 적발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 법률 제정…경기도 사업추진 탄력
경기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도 담았다.

경기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 부정유통 등을 적발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에 수차례 관련 근거를 담은 법률 제정을 건의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처벌 근거가 마련돼 보다 체계적인 발행 및 유통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 법률 제정…경기도 사업추진 탄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