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강제추행 고소…피해 초등생 진술 또렷해 가해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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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천500만원 벌금형 선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2016년 9월 초등학교 6학년이던 A 양(11살)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과일 노점을 하던 B(68)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3년이 지난 2019년 5월 A 씨를 고소했다.
A 양은 고소장에서 남동생과 함께 아파트 집으로 걸어가는데 뒤를 따라오던 B 씨가 등 쪽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쓰다듬어 만졌다고 털어놨다.
당시 집으로 돌아간 A 양은 아버지에게 이런 내용을 알렸다.
아버지는 딸이 말한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B 씨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수사기관에 딸이 당한 추행을 곧바로 신고하지는 않았다.
3년이 지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B 씨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그는 오히려 A 양 아버지가 과일 노점을 하는 자신을 아파트에서 쫓아내려고 딸과 함께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 역시 3년 전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결론 내고 B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 양이 피해를 본 지 3년이 흘렀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시·장소, 방법, 범행 전후 상황, 당시 B 씨의 언행 등 범죄 주요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A 양과 그 가족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거나 B 씨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B 씨가 고령이고 과일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11살에 불과한 어린이 몸을 동의 없이 함부로 만진 것은 죄질이 나빠 적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 양은 고소장에서 남동생과 함께 아파트 집으로 걸어가는데 뒤를 따라오던 B 씨가 등 쪽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쓰다듬어 만졌다고 털어놨다.
당시 집으로 돌아간 A 양은 아버지에게 이런 내용을 알렸다.
아버지는 딸이 말한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B 씨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수사기관에 딸이 당한 추행을 곧바로 신고하지는 않았다.
3년이 지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B 씨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그는 오히려 A 양 아버지가 과일 노점을 하는 자신을 아파트에서 쫓아내려고 딸과 함께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 역시 3년 전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결론 내고 B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 양이 피해를 본 지 3년이 흘렀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시·장소, 방법, 범행 전후 상황, 당시 B 씨의 언행 등 범죄 주요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A 양과 그 가족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거나 B 씨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B 씨가 고령이고 과일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11살에 불과한 어린이 몸을 동의 없이 함부로 만진 것은 죄질이 나빠 적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