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피고인의 행동을 본 사람이 실제 한명뿐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피고인의 행위를 볼 수 있는 시외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대전에서 청주로 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립선염으로 중요 부위가 가려워서 긁은 것일 뿐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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