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곳에 5천515㎏ 납품…법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 벌금 700만원 선고

중국산 고춧가루에 국내산을 소량 섞은 뒤 전부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혼합 비율을 속여 음식점에 납품한 가공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고춧가루 원산지 속여 7천만원 부당이득 챙긴 업자 징역형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30일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에서 식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국산 건고추 4천320㎏과 국내산 건고추 1천195㎏을 혼합해 고춧가루를 제조한 뒤 상당량을 국내산 100%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내산 건고추가 20%가량 섞였음에도 혼합 비율을 국내산 50%·중국 50% 또는 국내산 30%·중국산 70%로 속여 판매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기간 38개 거래처에 고춧가루를 납품,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춧가루를 비롯해 들기름, 참기름 등의 가공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생산 및 작업 기록과 원료 입·출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