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력' 아이돌보미, '최대 3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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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율안 국회 통과
"민간 베이비시터 신원확인 가능해진다"
"민간 베이비시터 신원확인 가능해진다"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99.17380292.1.jpg)
여성가족부는 30일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1년 이내에서 최대 3년 이내로 대폭 확대됐고, △아동학대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는 등 아동 대상 폭력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또 아이돌보미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 전담 관리기관으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이돌보미 채용과 시·군·구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차원에서 사적 거래를 통해 아이를 돌봐온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조항 등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