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면세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이 줄면서 재고가 늘어나자 인천 영종도 물류센터 통로에까지 재고를 쌓아놓는 등 비상이 걸렸다.  롯데면세점 물류센터 풍경. 사진=한국경제신문 DB
국내 주요 면세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이 줄면서 재고가 늘어나자 인천 영종도 물류센터 통로에까지 재고를 쌓아놓는 등 비상이 걸렸다. 롯데면세점 물류센터 풍경. 사진=한국경제신문 DB
정부가 코로나 19 탓에 면세점 창고에 쌓여있는 명품 재고를 다음달부터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어떤 제품들을 얼마나 낮은 가격에 파는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지만 제품과 브랜드가 한정적인데다 관세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번 조치는 '가격을 낮춰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성격보다는 '위기에 빠진 면세점 업체에 판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의류와 잡화 중 일부 제품은 시중 판매가의 30~40%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신상'이던 의류, 잡화 대상

관세청은 지난 29일 면세점 보유 상품 중 일부를 수입통관을 거쳐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은 면세점과 유통사들간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께 시중에 풀릴 예정이다.

주 판매 제품은 지난해 말 '신상'이던 의류, 잡화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들은 통상적으로 시즌 3~6개월을 앞두고 국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주문한다. 그런데 올해 2,3월부터 외국인의 국내 입국과 내국인의 해외 출국도 사실상 막히면서 면세점 제품 판매가 급감했다. 올 봄 시즌을 노리고 지난해 10~11월께 들여놓은 제품들이 대거 창고에 쌓여있는 셈이다.

이번에 국내 유통되는 물건들은 이들 제품이 대상이다. 주로 유행을 타는 의류와 가방·신발 등 잡화들, 그리고 유통기한이 많이 남지 않은 화장품 등이 집중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어떤 브랜드들 나올까

면세점 업체가 직접 매입한 물품이더라도 할인 판매를 하려면 일부 제품의 경우 브랜드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재고 떨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샤넬과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잡화의 경우 프라다 버버리 생로랑 톰포드 골든구스 등 가방과 신발로 유명한 제품들이, 의류 제품 중에서는 몽클레어와 띠어리 노비스 파라점퍼스 등의 패딩 제품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 코로나로 인해 재고가 많이 쌓인 올 봄 의류도 주요 판매 대상으로 거론된다.

화장품은 샤넬, SKⅡ 등을 비롯한 해외제품군과 설화수, 후 등 국내 제품 들 중 유통기한 6개월 미만 제품들이 유통될 전망이다.

◆어디서 팔리나

면세점 업체들은 이들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국내 유통사들에 넘기면 유통사들이 마진을 붙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파는 방식이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롯데홈쇼핑 등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면세점은 신세계백화점과 부산, 경기도 파주,여주 등의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신라면세점도 주요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화점, 아울렛의 기존 입점 브랜드가 반대하고 있는 데다 일부 제품의 경우 기존 판매 상품과 중복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가격을 얼마나

얼마나 할인될 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면세점은 제품의 보관 기관과 수요 등을 감안해 할인율을 적용해 국내에 들여놓는다. 전문가들은 제품군에 따라 약 30% 안팎의 할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 가격에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면세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세금이 붙는다. 가방,지갑 등 잡화와 화장품에는 8%, 의류와 신발 등에는 13%의 관세가 붙는다. 또 관세의 10% 만큼 부가세율이 적용된다. 향수와 골프채 등에는 별도의 특별소비세도 부가된다. '면세품 출신'이지만 면세 가격에 살 수 있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재고인 만큼 원래 제품가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면 세금은 덜 붙는다. 하지만 너무 저가로 매기면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마냥 떨어트릴 수도 없다. 세금만 붙는게 아니다. 유통사들도 여기에 마진을 붙여 소비자들에게 팔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제품별로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파는 제품들보다 10~20% 가량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패딩 등 의류제품 들은 가격을 상대적으로 더 낮춰 40% 안팎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