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 예방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사현장에 '안전지킴이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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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화재 참사와 관련해 앞으로 도내에서 추진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 안전지킴이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이천 참사가 건축단계에서 실질적인 화재 예방 관리가 부족해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김대순 도 안전관리실장에게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난 사고로 보인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 상주 감시원인 안전지킴이를 파견해 공사 초기단계부터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조건 중 하나로 허가관청이나 도가 파견한 안전지킴이의 공사현장 입회 및 조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도의 안전지킴이는 안전시설이나 공사 준비점검 등 모든 영역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단계별로 안전지킴이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또 이천 물류창고화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합동분향소 설치 등 사고수습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피해자와 유가족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최대한의 편의를 지원한다.
한편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90%이하로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1회 500만원 이내 의료비도 지원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30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김대순 도 안전관리실장에게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난 사고로 보인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 상주 감시원인 안전지킴이를 파견해 공사 초기단계부터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조건 중 하나로 허가관청이나 도가 파견한 안전지킴이의 공사현장 입회 및 조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도의 안전지킴이는 안전시설이나 공사 준비점검 등 모든 영역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단계별로 안전지킴이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또 이천 물류창고화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합동분향소 설치 등 사고수습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피해자와 유가족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최대한의 편의를 지원한다.
한편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90%이하로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1회 500만원 이내 의료비도 지원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