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기부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주장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30일 발간한 ‘공익 기부 과세에 대한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공익 기부에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을 고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인 고(故)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해외 대학 등에 낸 기부금 42억원가량에 대해 김 전 총장의 유족에게 약 27억원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를 들었다. 적법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세 처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입법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공익 기부임을 입증하는 경우 과세처분 단계에서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일은 과세관청이 과세의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조세감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권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두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