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 5∼10분씩 지각한 교사…법원 "견책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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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김재호 이범균 이동근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교사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소청 심사를 신청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첫번째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두번째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며 A씨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5∼10분이 아닌 2∼6분 지각했을 뿐이라 통상적으로 용인될 정도이고, 다른 한 번은 36분 늦었으나 일회성이고 고의가 없었으니 징계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출석 시각 준수를 교육하고 그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불문에 부칠 정도의 비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