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화재가 2008년 40명이 숨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와 판박이인 이유는 솜방망이 법률과 수사, 기소, 판결 때문"이라며 "정부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물류센터를 비롯한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하고, 우레탄 폼과 샌드위치 패널로 된 기존 건물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안전사회시민연대는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32분께 이곳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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