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3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한 건강보험급여 제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소득월액보험료를 6회 이상 내지 않아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지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빌딩 소유주 등 봉급 외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가입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해, 이들이 일반 직장가입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되는 ‘부담의 역진성’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것이 소득월액보험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에 대해 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험급여 제한은 가입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라며 “이와 같은 제재수단이 없다면 고의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보험료 체납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총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일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을 들며 “(현행법은)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