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물 벽체-내부 마감재 사이 단열재 난연성능 확보방안 검토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40명의 인명을 앗아간 2008년 코리아2000 냉동물류창고 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정부가 건축물 화재안전에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뒤늦은 정부 대책 "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 전반적 개선"
국토교통부는 1일 설명자료를 내고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축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개선해 왔으나 일부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건물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우레탄폼 등 단열재의 난연성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이천 물류창고 사고는 창고 벽면에 우레탄폼을 바르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부가 대형 화재사고가 날 때마다 건축물 난연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마감재와 외장재 등은 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벽면에 바르는 우레탄폼 등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국토부는 2010년 2월 바닥면적 3천㎡ 이상인 창고의 내부 마감재는 난연성능을 갖추도록 했고 2014년 8월에는 그 대상을 600㎡ 이상 창고로 확대했다.

난연성능이란 700도의 고온에서 약 5분 정도 연소가 지연돼 피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이다.

국토부는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에는 6층 또는 22m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에 난연성능을 갖추도록 했고 제천·밀양 화재 이후인 작년 8월부터는 3층 또는 9m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외벽 등과는 달리 우레탄폼처럼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는 건축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건축물 마감재,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 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건축물 자재 성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