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강제추행' 부사관 4명 구속…후배폭행 등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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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앙수사단서 전담…"추가 혐의도 집중수사"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부사관 4명이 구속됐다.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본부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육군 모 부대 부사관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부권 육군 부대에 근무하는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새벽 독신장교 숙소를 찾아가 위관급 장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숙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측은 "지난달 10일 사건을 인지한 직후 해당 부대 군사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16일부터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전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 결과 '상관에 대한 특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후배 부사관에 대한 폭행 및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가 식별돼 지난달 28일에 군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군사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상관에 대한 강제추행 및 후배 부사관에 대한 폭행·강요'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對)상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21일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군 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상관 상대 범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본부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육군 모 부대 부사관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부권 육군 부대에 근무하는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새벽 독신장교 숙소를 찾아가 위관급 장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숙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측은 "지난달 10일 사건을 인지한 직후 해당 부대 군사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16일부터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전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 결과 '상관에 대한 특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후배 부사관에 대한 폭행 및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가 식별돼 지난달 28일에 군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군사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상관에 대한 강제추행 및 후배 부사관에 대한 폭행·강요'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對)상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21일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군 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상관 상대 범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