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허 모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허 모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에서 모친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허모씨가 구속됐다. 허씨가 검거되던 당시 함께 있던 여성 한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덕식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씨는 올해 1월 서울 동작구의 한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 안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했고 당시 잠들어 있던 아들도 자신이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다세대주택에서 비닐에 덮인 70대 여성과 10대 남자 어린이의 시신을 발견한 뒤 허씨를 추적해왔다. 허씨는 경찰이 추적에 나선 지 3일 만인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한편 법원은 허씨가 검거될 때 함께 모텔에 있던 여성 한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씨는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