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긴급재난지원금 1차 1조3000억원 내일 풀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에 현금 지급
정부가 4일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액 규모는 1조3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등이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현 급료 지급 대상을 당초 270만 가구로 추산했는데 생계급여·기초연급·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280만 가구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는 전체 14조3000억원의 9.0%인 1조3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금 수급 대상이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등이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현 급료 지급 대상을 당초 270만 가구로 추산했는데 생계급여·기초연급·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280만 가구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는 전체 14조3000억원의 9.0%인 1조3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금 수급 대상이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