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정신질환 힘들어"…함께 살던 딸 살해한 60대 여성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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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이 함께 살던 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자수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함께 살던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인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택에는 A씨와 A씨의 남편, 딸까지 3명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집에는 이들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딸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1시간 만에 숨졌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딸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중이라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딸에게 실제 정신병력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함께 살던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인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택에는 A씨와 A씨의 남편, 딸까지 3명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집에는 이들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딸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1시간 만에 숨졌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딸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중이라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딸에게 실제 정신병력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