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와 사진을 보낸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사(4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교사는 모 고등학교 교사로 피해 여학생은 같은 고교 1학년생으로 사제지간이다. 이들은 장학 신청서 작성 등을 계기로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던 중 A교사는 2018년 3월 말 피해 여학생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여성 모델 가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 언니 뽕이 대박이다. (생략) 모든 남성의 눈깔을 뽑을 태세군'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비속어가 담긴 문자를 전송했다.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의 생식기를 찍어 전송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기소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피고인과 일부 무죄가 부당하다고 항소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