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특례 승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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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후생노동상 "제조사 신청하면 1주일 내 승인 지시"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승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3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각의(閣議·한국의 국무회의격)에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기에 사용하기 위해 특례승인에 필요한 정령(政令) 개정을 결정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각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사용 신청을 하면 "1주일 정도 안에 승인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한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FDA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으로 간의 염증, 세포 손상, 저혈압, 메스꺼움, 식은땀, 오한 등을 꼽았다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각의(閣議·한국의 국무회의격)에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기에 사용하기 위해 특례승인에 필요한 정령(政令) 개정을 결정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각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사용 신청을 하면 "1주일 정도 안에 승인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한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FDA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으로 간의 염증, 세포 손상, 저혈압, 메스꺼움, 식은땀, 오한 등을 꼽았다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