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외국 정부가 요구하는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는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인증비와 시험비, 컨설팅비의 50~70%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인증 등 약 435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까지, 비용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중국이나 신남방, 신북방 국가에서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은 예산의 각 10% 내에서 우선 선정된다.

중기부는 지난 2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의 1차 모집을 통해 518개사를 선정했다. 1차 모집에서는 1287개사가 3525건의 인증 지원을 신청할 정도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많았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총 6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38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6일부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