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조국' 8일 처음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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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가족 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중에서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3명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감찰무마 의혹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 전 장관은 이런 보고를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기소 후 “감찰 결과 등을 보고받은 뒤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원회에 알리도록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중에서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3명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감찰무마 의혹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 전 장관은 이런 보고를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기소 후 “감찰 결과 등을 보고받은 뒤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원회에 알리도록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