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망 사용료 갈등 해소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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網사용료 안 내는 넷플릭스 등
트래픽 늘려 통신서비스 차질
법제도 개선해 공정성 확보해야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트래픽 늘려 통신서비스 차질
법제도 개선해 공정성 확보해야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위세가 대단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는 지난 1분기에 1580만 명 증가했다. 현재 총 가입자는 1억8290만 명이며 국내 가입자는 20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와의 망 이용료 관련 분쟁을 법원으로 가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裁定)을 중단시킨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분쟁의 과정은 이렇다. 그동안 넷플릭스가 국내에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킴에도 망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것에 대해 SKB가 망 이용료를 내라고 하자, 넷플릭스는 한국에 별도의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대신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고 답했다. 캐시서버는 일종의 창고처럼 콘텐츠를 담아두는 임시서버로, 이를 활용해 바로 영상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SKB는 캐시서버를 설치하더라도 국내 구간의 망 이용료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사 간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SKB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했다.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망 이용 대가 갈등으로 정부에 중재를 요청한 첫 사례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은 재판 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하나로, 법적 분쟁에 대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해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원래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따라서 행정부가 재정 등을 통해 사인 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통신사업처럼 공공성이 강해 정부의 감독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 재정 등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절차의 참여 여부, 재정 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재정 등의 참여나 결정 수용이 강제되는 경우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 제기 시에는 재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만 재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재정을 신청한 SKB 입장에서는 국내 규제기관의 공적 판단을 이용해 망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을 것이다. 재정이 4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공방이 오가고 이슈가 정리되면서 재정안이 마련될 무렵 넷플릭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안이 확정되면 향후 소송에서도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소 제기를 통해 재정절차를 중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또 법원은 주로 법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규제기관보다는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송 제기는 넷플릭스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도 보장된 권리행사다. 다만, 일단 진행된 행정절차가 당사자의 유불리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나 정책적 이슈가 포함된 법적 문제가 규제기관의 판단 없이 바로 법원으로 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망 이용 관련 사업자 간 분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법원이 사실조회를 통해 정부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정부도 재정이 중단되기 이전까지의 신청인 입장, 피신청인의 입장, 전문가의 의견, 정부의 의견 초안을 인터넷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행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법리 차원의 고려도 포함한 판단을 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도 신속히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 분쟁의 과정은 이렇다. 그동안 넷플릭스가 국내에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킴에도 망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것에 대해 SKB가 망 이용료를 내라고 하자, 넷플릭스는 한국에 별도의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대신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고 답했다. 캐시서버는 일종의 창고처럼 콘텐츠를 담아두는 임시서버로, 이를 활용해 바로 영상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SKB는 캐시서버를 설치하더라도 국내 구간의 망 이용료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사 간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SKB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했다.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망 이용 대가 갈등으로 정부에 중재를 요청한 첫 사례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은 재판 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하나로, 법적 분쟁에 대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해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원래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따라서 행정부가 재정 등을 통해 사인 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통신사업처럼 공공성이 강해 정부의 감독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 재정 등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절차의 참여 여부, 재정 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재정 등의 참여나 결정 수용이 강제되는 경우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 제기 시에는 재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만 재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재정을 신청한 SKB 입장에서는 국내 규제기관의 공적 판단을 이용해 망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을 것이다. 재정이 4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공방이 오가고 이슈가 정리되면서 재정안이 마련될 무렵 넷플릭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안이 확정되면 향후 소송에서도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소 제기를 통해 재정절차를 중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또 법원은 주로 법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규제기관보다는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송 제기는 넷플릭스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도 보장된 권리행사다. 다만, 일단 진행된 행정절차가 당사자의 유불리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나 정책적 이슈가 포함된 법적 문제가 규제기관의 판단 없이 바로 법원으로 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망 이용 관련 사업자 간 분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법원이 사실조회를 통해 정부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정부도 재정이 중단되기 이전까지의 신청인 입장, 피신청인의 입장, 전문가의 의견, 정부의 의견 초안을 인터넷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행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법리 차원의 고려도 포함한 판단을 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도 신속히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