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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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을 앞두고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손 씨가 미국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됐다.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손씨가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 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은 외국에서 도망쳐온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된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3년여간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함에 따라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으로 재구속됐다.

법원이 그의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본안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사건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미국에서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돼있는 상태다. 미국에 송환되면 최소 2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