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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방 1인자 자리 불안' 옛 두목 살인미수 조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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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살해 시도·보도방 업주 협박 "징역 9년2개월"
    폭력조직의 옛 두목을 살해하려 한 30대 조폭에게 징역 9년2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폭력조직의 옛 두목을 살해하려 한 30대 조폭에게 징역 9년2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폭력조직의 옛 두목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하고,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조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4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9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3월13일 오전 3시 45분께 경남 양산시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 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몸담은 폭력조직의 옛 두목이었던 B 씨가 조직원들을 규합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려 하자, 양산지역에서 속칭 '보도방' 회장을 맡고 있던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 질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회사가 공급하는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협박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주점 업주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폭력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자 조직원을 시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영치금 명목으로 총 43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폭력조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경쟁 폭력조직원을 살해하려 하는 등 범행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나 동석자들의 적절한 제지가 없었다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음에도 진지한 반성도 없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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