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을 열고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가구별 지급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진=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캡처]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을 열고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가구별 지급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진=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캡처]
기초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4일)부터 시작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이용 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열고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가구별 지급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할 수 있다. 방법은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이용하면 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인 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인 세대주가 조회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 1인 가구는 40만원을 시작으로,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가구원 수는 지난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돼 있으면 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취약계층인 280만 가구는 이날부터 현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이 대상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날 오후 5시쯤부터 오는 8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 복지 전달 체계에 활용하는 계좌번호로 현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걸린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현수막. 2020.5.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걸린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현수막. 2020.5.4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