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게임'까지 등장…시행 한 달 지나도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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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뛰어드는 초등학생 피해야하는 내용
총 10단계 구성…운전자 불안·우려 토로 잇따라
경찰청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교통사고 줄어"
총 10단계 구성…운전자 불안·우려 토로 잇따라
경찰청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교통사고 줄어"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이 등장했다. 이달 초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라는 게임이 주요 앱스토어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일부터다. 4일 기준 100여 명이 다운로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게임 소개글엔 ‘무서운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 된 택시기사,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돼 있다. 게임은 택시가 스쿨존으로 진입하면서 시작된다. 수시로 도로에 뛰어드는 초등학생을 피해야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총 10단계이며, 단계가 올라갈 수록 더 많은 초등학생이 갑작스럽게 등장한다. 이때 초등학생을 피하지 못하면 택시 운전사가 경찰에 끌려가면서 게임이 종료된다.
구글앱스토어에선 해당 게임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검색을 통한 유입을 차단조치했다. 그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선 직접 설치 가능한 주소 등이 공유되고 있다. 운전자 이모씨(33)는 “이런 게임이 등장했다는 자체가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며 “운전자의 불안과 우려는 초등학교 개학 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지만 시행 한 달 여가 넘도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15개가 넘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게임이 민식이법을 희화화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논란과는 별개로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도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0건)보다 58% 감소했다. 스쿨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어린이 수도 50명에서 23명으로 줄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민식이법이 국민에게 경각심을 준 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올해 3~4월은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됐기 때문에 실상을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라는 게임이 주요 앱스토어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일부터다. 4일 기준 100여 명이 다운로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게임 소개글엔 ‘무서운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 된 택시기사,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돼 있다. 게임은 택시가 스쿨존으로 진입하면서 시작된다. 수시로 도로에 뛰어드는 초등학생을 피해야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총 10단계이며, 단계가 올라갈 수록 더 많은 초등학생이 갑작스럽게 등장한다. 이때 초등학생을 피하지 못하면 택시 운전사가 경찰에 끌려가면서 게임이 종료된다.
구글앱스토어에선 해당 게임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검색을 통한 유입을 차단조치했다. 그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선 직접 설치 가능한 주소 등이 공유되고 있다. 운전자 이모씨(33)는 “이런 게임이 등장했다는 자체가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며 “운전자의 불안과 우려는 초등학교 개학 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지만 시행 한 달 여가 넘도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15개가 넘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게임이 민식이법을 희화화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논란과는 별개로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도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0건)보다 58% 감소했다. 스쿨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어린이 수도 50명에서 23명으로 줄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민식이법이 국민에게 경각심을 준 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올해 3~4월은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됐기 때문에 실상을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