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료진 수당 늑장 지급에 '오보 타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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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부 의료진 숙박비 결제일까지 수당·여비 못받아
"377명 수당 미지급" 인정하면서도 '오보' 주장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자원한 일부 의료진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도 이를 지적한 언론 보도를 오보로 몰며 '거짓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일부 의료진에 대한 수당·여비(숙박비) 지급이 지연됐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오자 출입기자들에게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는 아예 '오보'라고 규정하고 '의료인력 2천391명에게 4월 29일까지 135억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미지급된 수당 377명 11억원은 5월 4일 지출할 예정이다"고 밝혀 보도 당시 일부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4일 의료진 제보와 대구시 해명을 종합하면 시가 이날 지급한다고 밝힌 377명 수당은 지난달 말까지 주기로 한 것이다.
시는 지난달 초 민간 파견 의료진에 일괄 배부한 급여 지급 기준 공문에서 코로나19로 한 달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매달 두차례로 나눠 여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15일에 전월 16∼31일 수당을 지급하고, 30일에 그달 1∼15일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에서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근무한 간호사 A씨 등은 4월 말까지 수당을 받아야 했으나 시는 이를 5월로 미뤘다.
또 시는 여비 미지급 사실이 없다며 A 간호사 등 같은 병원에 근무한 7명에게 여비 310만원씩을 지난달 29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25일까지 줘야 할 돈이다.
공문에는 전월 말일 기준 여비는 10일에, 15일 기준 여비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시가 여비를 지급한 날은 카드 대금 결제일을 넘긴 뒤였다.
시는 약속한 날짜를 나흘이나 넘겨 지급하고도 '전체 의료진 중 여비 미지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당·여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생계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40여일간 비즈니스호텔 숙박비는 대금 결제일까지 나오지 않아 결국 미납 처리됐다.
대구시가 수당을 지급한 날짜도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시는 "A씨 등의 수당은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 등 회계처리를 마무리하고 4일 지급했다"며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7일 '5월 초 이후에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대구시에 정확한 날짜를 설명해달라고 하니 '5월 중순 이후'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근무, 2주간 자가격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지난 2일까지 수당을 못 받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 관계자는 "수당 등을 월 1회 정산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으나 이런 내용을 의료진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는 해명 자료에서 의료진 377명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면서도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하며 오보라고 압박해 비판 봉쇄에 몰두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차혁관 대구시 대변인은 "전체 의료진 청구액 중 135억원을 지급하고 11억원이 남았는데 마치 전체 금액을 못 준 것처럼 표현했다"며 "지난달 29일 지급한 여비를 언급한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A씨와 같은 시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진 30명은 약속을 믿고 지급일을 기다렸으나 파견 근무와 자가격리를 모두 마친 지금까지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며 A씨 호소를 전하는 내용이었다.
/연합뉴스
"377명 수당 미지급" 인정하면서도 '오보' 주장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자원한 일부 의료진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도 이를 지적한 언론 보도를 오보로 몰며 '거짓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일부 의료진에 대한 수당·여비(숙박비) 지급이 지연됐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오자 출입기자들에게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는 아예 '오보'라고 규정하고 '의료인력 2천391명에게 4월 29일까지 135억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미지급된 수당 377명 11억원은 5월 4일 지출할 예정이다"고 밝혀 보도 당시 일부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4일 의료진 제보와 대구시 해명을 종합하면 시가 이날 지급한다고 밝힌 377명 수당은 지난달 말까지 주기로 한 것이다.
시는 지난달 초 민간 파견 의료진에 일괄 배부한 급여 지급 기준 공문에서 코로나19로 한 달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매달 두차례로 나눠 여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15일에 전월 16∼31일 수당을 지급하고, 30일에 그달 1∼15일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에서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근무한 간호사 A씨 등은 4월 말까지 수당을 받아야 했으나 시는 이를 5월로 미뤘다.
또 시는 여비 미지급 사실이 없다며 A 간호사 등 같은 병원에 근무한 7명에게 여비 310만원씩을 지난달 29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25일까지 줘야 할 돈이다.
공문에는 전월 말일 기준 여비는 10일에, 15일 기준 여비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시가 여비를 지급한 날은 카드 대금 결제일을 넘긴 뒤였다.
시는 약속한 날짜를 나흘이나 넘겨 지급하고도 '전체 의료진 중 여비 미지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당·여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생계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40여일간 비즈니스호텔 숙박비는 대금 결제일까지 나오지 않아 결국 미납 처리됐다.
대구시가 수당을 지급한 날짜도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시는 "A씨 등의 수당은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 등 회계처리를 마무리하고 4일 지급했다"며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7일 '5월 초 이후에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대구시에 정확한 날짜를 설명해달라고 하니 '5월 중순 이후'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근무, 2주간 자가격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지난 2일까지 수당을 못 받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 관계자는 "수당 등을 월 1회 정산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으나 이런 내용을 의료진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는 해명 자료에서 의료진 377명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면서도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하며 오보라고 압박해 비판 봉쇄에 몰두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차혁관 대구시 대변인은 "전체 의료진 청구액 중 135억원을 지급하고 11억원이 남았는데 마치 전체 금액을 못 준 것처럼 표현했다"며 "지난달 29일 지급한 여비를 언급한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A씨와 같은 시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진 30명은 약속을 믿고 지급일을 기다렸으나 파견 근무와 자가격리를 모두 마친 지금까지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며 A씨 호소를 전하는 내용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