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한 달, 사고 확 줄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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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로 통행도 뜸 해
"처벌 지나치다" 논란 여전
"처벌 지나치다" 논란 여전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시행한 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 3~4월은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됐기 때문에 실상을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1건으로 전년 동기(50건) 대비 58% 감소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이 국민에게 경각심을 준 효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1건으로 전년 동기(50건) 대비 58% 감소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이 국민에게 경각심을 준 효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